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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미러의 자동차/자동차 관련 지식

자동차 보험을 좀 더 보험답게 이용하는 방법 3가지

자동차 사고는 그 피해뿐만 아니라 사고처리 또한 번거롭기 때문에 누구나 피하고 싶은 경험이죠.

이럴때 우리는 자동차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좀 더 편리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보통 자동차 보험을 가입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금융상품과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상세한 상품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본인의 환경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보험상품을 활용하여 자동차 보험을 좀 더 보험답게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해봅니다.





1. 자기신체손해를 자동차 상해로 변경


자동차 보험을 들게되면 기본적으로 대인배상 / 대물배상 / 자기신체손해 / 자기차량손해  이렇게 크게 4가지 분야를 가입하게 됩니다.

( 쉽게 대인,대물,자손,자차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

그런데 자기신체손해의 경우 보통 사망,후유장해금액/부상금액(3천만원 사망,후유장해/1천5백만원 부상금액)  이런식으로 가입되게 되는데 몇천원 정도의 월 보험료가 들게되죠.

그런데 실지로 사고를 당하게 되어 직장에 연차를 쓰거나 휴업을 하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이 보험료만으로 커버가 안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기신체손해는 실제 병원치료금액과 상관없이 판정받은 상해등급에 따라 정해진 한도금액으로 치료비만 나가기 때문인데요.

결국 치료비 자체가 모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자기신체손해' 항목 보다는 '자동차 상해'를 가입하여 치료비 뿐만 아니라 휴업손해까지 함께 폭 넓게 보상받는 선택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늘어나는 보험료는 14~15천원 수준입니다.


특히 자동차 운행이 잦으신 분들이라면 만약을 대비해서 자기신체손해보다 자동차 상해 보장으로 1만원 정도 더 내어 만약의 자기 신체사고시 충분한 보상을 받는 것이 낫겠지요? 


- 보상금액 비교 ( 자기신체사고 vs 자동차 상해 )

구 분 

 자기신체사고

 자동차 상해

 치료비

 120만원

150만원 

 휴업손해

-

168만원

 위자료

 - 

15만원 

 보상 합계

 120만원

 333만원

※ 가정기준 : 자기신체사고 부상금액 3천만원, 경추염좌 12등급 판정시로 가정, 휴업손해는 8만원/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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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천원으로 긴급출동거리 연장


자동차에 이상이 와서 도로에서 정지하거나 기름이 떨어져도 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가 가입되어 있으니 큰 걱정이 없죠.

보통 2~3만원의 긴급출동 서비스 상품을 가입해서 배터리 방전, 타이어펑크 수리, 비상급유, 긴급견인 등의 서비스를 5회/연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사 긴급출동 서비스 항목


그런데 문제는 긴급견인 서비스인데 우리가 보통 가입하는 기본사품은 10km의 견인거리를 제공합니다.

만약 10km를 초과하게 되면 1km당 2천원은 추가 요금이 붙게 되죠.

자동차가 50km 떨어진 곳에서 정지하는 긴급상황이 발생했을때 보험사의 긴급견인 서비스를 부르면 10km는 기본제공 + 40km(40 * 2천원) = 8만원의 견인비용을 접하게 됩니다. 

사설 견인서비스는 더 비싸죠. 10km당 5만원 가량합니다.  

 

더구나 견인비 때문에 사고난 근처 카센터로 입고되어 정비하게 되면 차량을 찾으러 오는 것 자체가 힘들고 또한 눈탱이를 맞을 수도 있어 먼거리라도 무조건 사는 곳의 정비소로 옮길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서울근교만 해도 10km가 훌쩍 넘어가니 10km가 기본인 긴급견인서비스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럴때는 '긴급출동 서비스 확장 특약'을 통해서 견인거리를 40~50km 정도 늘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차로 지방 출장이나 나들이를 많이 가시는 분들은 이런 특약을 해놓는 것이 좋겠죠.

긴급출동 서비스는 보험사마다 거리와 금액이 다르지만 약 3천원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제조사에서도 사고차 무상 견인 서비스 10km를 제공하는데요. 

자신의 보험사 긴급견인 서비스의 제공거리와 더불어 제조사의 무상 견인 서비스도 요긴하게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무보험차 피해라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제도를 이용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쪽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상태이거나 사고를 내고 도주를 했을 경우도 있습니다.

미성년자 운전사고가 특히 이런 CASE죠.


이럴때는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이용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신청은 국내 11개 보험회사에 해야하며  사망사고의 경우 최고 1억5천만원, 부상은 최고 3천만원, 후유장해는 최고 1억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대물손해나 재물피해는 제외됩니다. 오직 신체 피해만 해당되는 것이죠.

몰라서 보상을 못받는 것보다는  

그리고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보험접수를 미룰때에는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접수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보험 상품은 알면 알수록 디테일한 정보가 많죠.

알아두면 분명히 도움이 될 정보입니다. 그만큼 자동차 사고처리는 피하고 싶은 일이기도 하면서 매끄럽게 처리해야하는 경험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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