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감정분석프로그램 '마디모(Madymo)'를 아시나요?
저도 우연히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알게된 교통사고 관련 제도를 하나 소개해볼까 합니다.
자동차란 것이 일반소비자에게 복잡하고 다루기 쉽지 않은 물건임에 틀림없는데, 자동차 자체보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때 더 알아야할 것이 많고 그 처리또한 모든 운전자에게 쉽지 않고 어려운 것을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해자가 되었을 경우도 억울할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경미한 자동차 접촉사고인데도 병원에 입원하면서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보통 그렇죠.
솔직히 스치면서 범퍼가 살짝 손상되거나, 사이드미러만 파손되는 정도의 사고 있어서는 운전자나 승객이 다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병원에 가서 아프다고 말을 하면서 경추 염좌 등으로 기본적으로 2주 진단이 나오기 쉬운 환경이기 때문에 대인사고 접수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이제 너무 쉽게 생각하면 큰 코 다치기 십상입니다.
바로 마디모(Madymo)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미한 사고인데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는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마디모(Madymo)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마디모는 사고 당시의 차량의 움직임과 차량 파손 상태 등을 바탕으로 사고 상황을 시뮬레이션하여 사고충격이 탑승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감정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최근 블랙박스가 많이 보급되어 사고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확보가 용이해 지면서 마디모 프로그램을 통한 감정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데 아래와 같은 경우일때는 한번 마디모 프로그램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1. 주행중에 아주 낮은 속도로 스치듯 접촉하여 기스정도 난 사고
2. 사이드미러가 경미한 정도로만 파손된 사고
3. 교통사고가 난 후 수일이 지난 뒤 신고하는 사고
4. 차량 정지 중 출발 또한 후진하는 과정에서 난 사고
5. 기타 상식선에서 대인사고라고 볼 수 있는 사고
이럴때는
1. 경찰에 마디모 프로그램을 통핸 감정을 의뢰
2.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 까지는 2~3주 정도 걸리며,
3. 만약 상해를 입을 정도의 충격이 아니라는 감정결과가 나온다면 상대방은 지급받은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돌려주어야 하고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 보험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공식적으로 안내가 된 것을 찾기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홈페이지에 가봤지만 전혀 찾을 수가 없더군요.
아무래도 이 마디모 프로그램도 너무나 사람들이 남발하여 사용하면 실제 현실적인 운영문제 때문에 그런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구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실제 체험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활용할 수가 있는 제도인것이죠.
사례 원글 :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car&no=264546
앞으로 현명한 소비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분명 사용하게 될텐데요.
이 제도가 정말 자동차 사고에 있어서 서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남발해도 이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확률이 있으니까 말이죠.